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입력 2016년05월04일 06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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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7,3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경기부양책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계획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4.68%  상승했다.


서초구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이 4,76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4.5%(전년60.9%)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046호로 27.7%(전년24.6%)에 이른다.


또한 공시대상 중 구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내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전년 대비 9.8%(주택가격 6,960백만원)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전년 대비 4.1%(공동주택가격 6,360백만원) 상승했다.


한편 서초구 주택의 9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평균 상승률 3.75%에서 올해 9.1%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5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전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 (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kras.go.kr) 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김재팔 세무1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조세표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반드시 열람하고 공시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주택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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