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입력 2016년05월04일 10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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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토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한곳에“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일반신청의 경우는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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