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공공기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사실 여부 검증해야....

입력 2016년05월10일 14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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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 상태'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여성종합뉴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 등 원전 공공기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자력 공공기관은 앞으로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는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는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원전 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된 보고서로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공공기관은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고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를 놓고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하는 업체는 입찰제한(2~3년)과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어 원전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도 마련, 한수원 본사에는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 발전소 운영데이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해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 제어실 경보 발생 전에 사전에 탐지하는 방식이다.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 내용 등도 공개된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기관별 운영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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