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규제조정실 , 선제적 경기대응에 따른 이색규제개선

입력 2016년05월18일 15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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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규제조정실 , 선제적 경기대응에 따른 이색규제개선국무조정규제조정실 , 선제적 경기대응에 따른 이색규제개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무조정 규제조정실(강영철 실장)은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에서 규제실장이 직접뽑은 이색 규제개선 을 내놓았다.
 

우선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1인 기업도 가능한데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장이 무엇이든 다 하게 돼 있다.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도 겸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 마케팅 직원을 한 명 고용하려면 2인 기업이 돼, 제조판매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도록 돼있으며 제조판매관리자는 약사나 대학에서 화학이나 화장품 전공자 등으로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서 1명 더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영세 자영업 수준 제조업자들이 격는 어려움이다. 
 
이를 개선 하여 10인 이하 기업까지는 ‘제조판매업자’ 즉 CEO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하도록 조치한것이다.
 

또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갖고 출입하거나 성인들에 끼어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출입금지를 악용하여 경쟁자가 청소년을 경쟁업체에 출입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호프집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1차)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호프집 주인은 경찰 못지 않게 위변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여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는 행정처분을 경감해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일로 숨통을 터주는  등 이외에 사무실이 없는 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설치조건으로 사무실 확보규정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 업종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을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갈음 등 규제정비로 막혀있던 활로를 터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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