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무쟁점법안만 처리'

입력 2016년05월19일 07시1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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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 남긴체....

[여성종합뉴스]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리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는 없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만 처리한 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무쟁점법안은 모두 132개로 신해철법, 탄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이 적극 추진했던 법안으로,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은 '탄소 밸리'를 조성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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