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3권분립원칙"으로 상호 견제 장치 중요

입력 2016년05월27일 10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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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 기자]정부는 27일 황교안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마지막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 했다.
 

황총리는 대내외적 어려움속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등 각종 현안이  선적해 있으며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중임을 밝히고  이에 각부처에서는 흔들림없이 소관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소속직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달라고 강조하고 정부에서 할 부분을 찾아 신속히  개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 관계의 정립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각각 고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중 입법부에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입법부의 권능은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장치를 둔다는 것이지,행정부의 일하는 과정 전반을 하나 하나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도 큰 우려를 하게 될 것임은 지적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 제안 이유에서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밝히고 있음. 즉, 국정통제의 목적이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필요하다는 황총리의 생각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적인 측면에서나  국정운영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생각을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을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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