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입분먹인 엽기교수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6년05월27일 23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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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여성종합뉴스]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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