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결정·공시

입력 2016년05월28일 15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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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결정·공시서울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결정·공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는 1월 1일 기준 구 소재 20,206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3.2% 상승하였으며, 상승요인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 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노원구 최고지가는 상계동 727-2(노원역 사거리 신한은행)로 ㎡당 14,9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상계동 수락산 임야(산1-1번지)로 ㎡당 6,600원으로 조사됐다.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원구부동산포털(http://land.nowon.kr) 및 일사편리(http://kras.go.kr)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의신청 기간 중 평가사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다음달 15일과 2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리 예약접수를 받은 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산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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