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푸드트럭 이동영업 허가방식 도입

입력 2016년05월30일 2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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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어

행정자치부,푸드트럭 이동영업 허가방식 도입  행정자치부,푸드트럭 이동영업 허가방식 도입
[여성종합뉴스]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사업자 1명에게 특정장소 1곳에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을 적용 , 이동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원이나 유원지에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아침과 점심때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지자체는 이동영업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시간대별, 장소별로 순환영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푸드트럭은 4월 기준으로 184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서울(29대)과 경기(19대) 등지에서 60대가 늘었다.
 
이밖에 행자부는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한 대상에 공장·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을 포함했고, 조례로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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