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담배값 1천원 인상하면 세입 2.8조 증가

입력 2013년07월18일 21시3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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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질병 위험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

담배값 1000원 인상하면…세입 2.8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0.33%p담배값을 1000원 인상하면 내년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인상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경제적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영향'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18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는 2조8000억원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3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2000원 인상할 경우, 2014년에 1조4000억~5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물가가 낮은 편이라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담배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재정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20세 이상)의 4.6% 수준이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해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이에 비례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의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2012년 CBO 추계에 의하면 금연 이후 20년 가량이 지나야 비흡연자의 90% 수준으로 기대수명 및 의료비 지출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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