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불법체류자, 당신도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 2016년06월17일 22시1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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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불법체류자, 당신도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독자기고-불법체류자, 당신도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보안과 경사 김미화
[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서 보안과 경사 김미화]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 든 한국사회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외국인의 인권보호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체류외국인은 9만 1천명, 등록외국인은 5만 8천명, 이 중 불법체류자는 4천 6백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기피하고 피해를 감수하려고 한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파생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를 악용한 고용주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3년여가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외국인 고용자나 근로자가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는 평등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용기’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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