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수역 '불법 조업,남북한 설전'

입력 2016년06월20일 21시32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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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운운하는 건 억지주장" 일축

[여성종합뉴스] 20일 해병대와 해양경찰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하구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운운하는 건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변인은 "한강하구 단속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단속 전(8일)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전통문을 (북한에)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탑승해 함께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측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언급치 않고 이를 단속하는 한국에 대한 비방을 하는 의도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측에 서해상에서 조업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이 작전 인근의 한국군이 무인기 운영과 포병 부대 대기등 군사적 움직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작전에 대한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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