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엽기 30대 검거' 조사...'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16년06월20일 21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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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견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이꼴이 될 줄 알아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진술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엽기 30대 검거' 조사...'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엽기 30대 검거' 조사...'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여성종합뉴스] 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9)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19일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말티즈 2마리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싱크대 수도꼭지에 걸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거녀 B씨(35·여)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 동거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로 싸운 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A씨가 죽은 반려견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이꼴이 될 줄 알아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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