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불법 중국어선 나포어민들 '행정처분 않기로....'

입력 2016년06월21일 11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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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따라 30∼90일간 조업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여성종합뉴스]21일 인천시 옹진군은 불법 중국어선 나포에 가담한 어민들은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업정지나 해기사 면허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19척의 어민들은 지난 5일 새벽 5시경 출어 중 집단으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중국어선 2척을 잡아 연평도로 끌고 온 뒤 해경에 인계했다.
 
일단 조업구역을 이탈해 조업행위까지 했다면 수산업법 제34조 위반이지만 어민들이 1시간 안에 중국 어선을 나포해 부두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법의 적용은 어려웠다며'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따라 30∼90일간 조업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옹진군과 해경은 그러나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끌고 온 것은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는 만큼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조업구역 이탈 경위는 조업기간이 끝나고 7월 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타격을 입은 서해5도 어민을 위해 새우건조시설 5곳 설치, 꽃게 종묘 150만 마리 방류,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 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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