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

입력 2016년06월22일 07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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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관련 강력 범죄의 상당수가 음주 약물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21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뻔뻔한 이유로 언제까지 감형을 해줄 것이냐”고 지적하며, “여성 관련 강력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음주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또는 약물을 빌미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등 여성관련 강력범죄에 대하야 국민정서에 맞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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