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최종 해지협약 체결

입력 2016년06월22일 22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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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최종 해지협약 체결안성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최종 해지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안성시가 지난 21일, 안성시청에서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해지에 대한 최종 해지협약을 사업시행법인인 ‘푸른안성지키미(주), 시행사 ㈜대우건설외 3개사’와 체결했다.
 

안성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안성시의회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난 해 1월부터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1년 6개월여 만에 ‘최종 사업 해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최종 해지 협약에 따라 하수도 사업은 재정위탁 운영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18년간 예산절감 추정액은 1,2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업자와의 수차례에 걸쳐 끈질긴 협상 끝에 사업자가 최초 제시한 해지금 506억원(부가세 제외)보다 88억원 내려간 418억원(부가세 제외)으로 최종 해지금을 결정했고, 부가세까지 합하면 협상에서의 절감액은 96억 8천만원에 달한다.
 

안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최종 BTO해지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초 489억 5천만원에서 39억 7천만원 낮은 449억 8천만원이며, 당초 계획된 이율 고정2.5%로 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시 부채경감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대책 마련과 함께 민·관으로 구성된 하수도요금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수요금인하(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안성시의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19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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