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지정하는 법률안' 발의

입력 2016년06월24일 23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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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조성되는....

[여성종합뉴스]24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지정하는 법률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촌'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여야정 합의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며 "기업 등이 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담겨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기장군 등 전국 농어촌 지역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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