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 8명 기소

입력 2016년06월24일 23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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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 사장, 홈플 김원회 전 본부장 ,호서대 교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 8명 기소서울중앙지검'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 8명 기소
[여성종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인명 피해를 낸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는 지난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를 받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홈플러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도 이날 구속기소됐다.
 
앞서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서울대 조모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최근 거라브 제인(47·인도) 옥시 전 대표 등 외국인 관계자 6명에게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검찰은 이달 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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