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자고지 이용, 세액공제ㆍ마일리지 적립

입력 2016년06월29일 0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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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자고지 이용, 세액공제ㆍ마일리지 적립서울 중구 전자고지 이용, 세액공제ㆍ마일리지 적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가 지방세 과세 내역을 종이 대신 전자메일과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 좌측상단의 ‘전자고지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세무1과나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3396-8695~6)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자고지 신청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 해당된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서울시ETAX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하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건당 1,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받는 경우는 마일리지 혜택이 없다.
 
마일리지는 서울시ETAX 회원 가입 후 세금납부, 교통카드 전환, 기부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로 과세 내역을 통보하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정확한 송달이 가능해 고지서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율 향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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