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합리적 농지관리

입력 2016년06월30일 22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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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합리적 농지관리충북도,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합리적 농지관리

[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는 농업진흥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변경․해제 면적과 1992년도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농지를 제외한 해제 면적을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5,193ha(변경 2,276, 해제 2,91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완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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