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7.3%인상

입력 2016년07월16일 09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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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찬성(14명), 반대(1명), 기권(1명) 집계'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7.3%인상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7.3%인상
[여성종합뉴스]16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매달 135만 22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측인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 퇴장해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1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발, 퇴장하며 회의는 자정 무렵 파행됐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퇴장한 근로자 측 위원들이 이날 새벽 3시 열릴 예정인 14차 전원회의에 복귀해 최저임금 심의 구간(시급 6253원~6838원·인상률 3.7%~13.4%)안에서 노사가 투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2명(소상공인)이 투표에 불참했다.
 
따라서 최임위는 16일 오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결국 불참했고, 사용자 위원(경영계)들이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7.3%)이 오전 4시경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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