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입력 2016년07월19일 10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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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하여,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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