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입력 2016년07월19일 22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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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정세균 의장,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여성종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바로 어제 국회의장 직속「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도 출범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공청회가 국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격려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하여,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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