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16년07월31일 10시54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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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

[여성종합뉴스]31일 한국무역협회는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고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천388개로 기존 2007년 규범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한 개 추가됐으며 31개가 수정됐다.


새 규범은 또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 등을 더했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규범은 전체 분량이 56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우리 기업은 전문가를 동원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며 성분위반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거부와 제품유통 금지 등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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