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

입력 2016년08월09일 18시1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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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오는 10일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인터넷, TV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하는 행위다.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해 인터넷, 신문 등 대중 매체별 모니터 전담요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말에는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대상으로 모니터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방법, 위반업소 조치방법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 등에서의 방문판매(전화 권유 판매) 및 가두판매와 ‘떳다방(신종 홍보관)’ 등 취약장소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시니어감시단을 적극 활용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쇄물, 광고면, 인터넷주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기관에 통보해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식품일 뿐 의약품이 아닌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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