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법 대표발의

입력 2016년08월17일 10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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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법 대표발의문미옥 의원,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부활법 대표발의
문미옥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였고, 2013년 현 정부의 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정책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으나,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상 단기적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수행하여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력을 제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효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문의원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국가 R&D 정책이 현안과 정쟁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부처의 신설”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인 ‘과학기술부 독립설치 및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발의 의원: 문미옥,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병관,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박경미, 박광온, 박영선,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설  훈,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윤소하, 이석현, 이재정,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추미애, 표창원, 홍익표, 황주홍, 황  희 의원 등 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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