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통도사 서울 성북구청 상대 부당 이득금 8억원 환수 요구 소송.

입력 2008년08월11일 16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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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용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여성종합뉴스]11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통도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년이 지난 2004년에 성북구청이 갑자기 2002년부터 3년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했다며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도사가 지난1998년 3월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998년 7월 사찰에 연화원을 세우고 불당 및 미술전시관, 스님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해왔다며 명백한 종교시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통도사가 납부한 3년분의 재산세와 종부세 8억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처분이라는 것. 이에 통도사는 성북구청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동액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단체들은 비영리 사업에 따른  소송 결과에 대한 과세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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