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탁금지법 시행 및 추석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입력 2016년09월02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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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는 9월 16일까지 도 본청,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도정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불편과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찰내용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추석절 대비 생활민원 관리실태, 공무원 기강문란 행위 등이다.
 
특히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부정청탁행위와 금품수수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 할 방침이다.
 
추석을 대비해 응급의료, 대중교통, 각 기관별 추석 종합대책 추진실태 등도 점검해 생활민원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사회 기강문란행위는 적발 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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