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무원,택시기사·경찰 폭행

입력 2013년08월14일 19시4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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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로 기소된 국회사무처 2급 공무원 B(54)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비시를 내지 않겠다며 택시기사 유모(33)씨와 다투다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경찰관 김모씨에게 “내가 국회 고위공무원인데 경찰 나부랭이가 낄 데가 아니다”면서 폭행했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워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에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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