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중국, 금융사기 사무실 개설' 운영자 구속

입력 2016년09월12일 19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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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은행 사이트로 정보 빼내 수천만원 인출

[여성종합뉴스]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얻어내 수천만원을 인출해간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가짜 사이트 운영자 차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차씨의 지시를 받아 자신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 금액을 국내 은행에서 인출해 보낸 이모(44)씨와 김모(25)씨 등 인출책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 금융사기 사무실을 차린 차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경 피해자 정모(43)씨가 S은행 가짜 사이트에서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인출책인 이씨와 김씨가 정씨의 금융 계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8천65만원을 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악성 보안코드가 심어진 '보안 서비스 강화 안내문'을 불특정 다수에서 발송,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깔아 감염시켰다.

피해자가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열면 차씨가 만든 은행 공식 사이트가 아닌 가짜 사이트로 자동 접속,차씨의 가짜 사이트가 금융기관 공식 사이트와 똑같아 피해를 보고 말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출책인 이씨와 김씨는 차씨가 낸 경매대행 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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