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한눈에 보는 표준지공시지가 확인하세요

입력 2016년09월27일 09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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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는 구 홈페이지 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적정가격을 말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정평가사와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표준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구축된 열람사이트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 형상과 현장사진, 과거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치보기서비스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등을 연결하여 다양한 부동산정보 열람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회성 정보 제공 서비스가 아닌 매년 정기적 조사를 통해 자료를 갱신할 계획"이라며, “기존 표준지 공시지가의 한정적인 정보 제공으로 답답해  하던 구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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