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위생지도․점검

입력 2016년09월27일 11시4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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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오는 28일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달 7일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5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0개 반,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도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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