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 신도시 노점상 집중단속기간 운영

입력 2016년09월30일 08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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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 인도에 설치한 분양 텐트(불법적치물) 수거 조치 중
[여성종합뉴스]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는 위례 신도시 내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2개조 8명의 단속반이 위례신도시 내 주요 도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을 주·야 순찰한다.
 

도로변에 크고 작은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상가분양, 인테리어·학습지 광고 등 각종 홍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생활용품, 과일 등을 도로변에 쌓아놓고 차량 판매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신도시가 생기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들이 경쟁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벌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는 677만3천여㎡ 부지에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하남시가 걸쳐 있다.
 

지자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3천여㎡), 송파구 37.6%(255만1천여㎡), 하남시 21.1% (141만9천여㎡)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계획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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