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자치구 법인격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불통행정 표본 주장

입력 2016년10월06일 2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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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자치구 법인격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불통행정 표본 주장강남구,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자치구 법인격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불통행정 표본 주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구에서 용역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매칭사업인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가 구와 사전협의 및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사업속도가 1~2년 지연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하며,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에 추진해 온 개발기본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하여,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한강변 35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의 건축 규제를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층수 완화를 염원하는 압구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남구 관계자는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 추진 중에도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이 예상되므로 공람 · 공고를 즉각 중지하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며 강남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하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사업지연이 불가피함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의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민원해결 보다는 서울시 주도의 개발로 상업시설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에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한강과 도심이 조화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35층 이상 개발로 압구정 한강복합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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