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16년10월13일 21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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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난 총선에서 4건의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대해 검찰이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 총선에서 안민석 의원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 등 모든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고소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정치자금 모금을 지시했거나 안 의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지역예산 확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거나 법이 허용하는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이 지역의 기동순찰대원에게 표창장을 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관위 경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안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10월 13일로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이처럼 지난 총선 관련 고소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안민석 의원의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고 “믿고 격려해주신 오산시민께 감사드리고 깨끗한 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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