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입력 2013년08월21일 11시16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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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창대군의 망건
[여성종합뉴스/김상권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원군(義原君) 이혁(李爀) 일가 묘 출토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로 지정한다.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 능창대군(조선 ‘선조’의 손자), 의원군 이혁(조선 ‘인조’의 3남 인평대군의 손자)과 안동권씨(의원군 부인), 이연응(의원군 5대손) 등의 묘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은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의원군 일가 묘 이장 과정에서 ▲ 능창대군(綾昌大君, 1599~1615) 묘, ▲ 의원군(義原君, 1661~1722) 부부 합장묘, ▲ 의원군의 5대손인 이연응(李沇應, 1818~1879)의 묘에서 수습된 130종 181점의 복식(服飾)·서간(書簡)·지석(誌石,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은 돌) 등의 유물이다. 1999년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이 출토유물들은 피장자(被裝者)의 인적 사항과 생몰(生沒) 연대가 확실한 왕실 종친의 남녀 복식과 후손의 출토복식으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굴사례도 매우 드물어 왕실복식과 장례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능창대군의 망건(網巾, 이마에 쓰는 장식), 의원군의 단령(團領, 남자 관복)·철릭(帖裏, 남자 군복)·답호(소매없는 옷), 의원군 부인 안동권씨의 원삼(圓衫, 여성 예복)·당의(唐衣, 간이 예복), 이연응의 마고자(麻掛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등 복식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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