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 2016년10월28일 21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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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도,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나, 과속방지 등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학교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수민, 김삼화, 박준영, 정동영, 손금주,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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