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건축사 ‘대행 건축물’ 99곳 현장 점검

입력 2016년10월31일 09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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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건축사 대행 건축물 99건을 현장 점검한다.
 

올해 1~6월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전체면적 2천㎡ 미만, 7층 이하의 건축물이 해당한다.
 

분당구는 2조 4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건축물의 허가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부설주차장·조경시설 적합 여부,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실태 등을 살핀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준공 처리됐거나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시정 명령한다.
 

5~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분당구는 지난해 95건의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지침 위반 등 26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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