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식 못한 파출소 '책임'

입력 2013년08월22일 17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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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맡긴 반려견 지정 위탁 아닌 곳으로..애타는 '망둥이' 가족..

경기 남양주시 한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강아지들. 이 보호시설에 맡겨진 유실견 한 마리가 최근 파출소에서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사라져 동물단체 등이 운영실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제공
[여성종합뉴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문숙씨(54)는 지난달 24일 5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견 치와와 ‘망둥이’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집을 나갔다. 

그후 김씨는 인터넷 유실견 카페에 망둥이를 찾는 글을 올리고 전단지도 돌리며 애타게 '망둥이'를 찾아 다녔고 지난 4일 김씨 가족에게 20대 여성이 서울 중랑경찰서 중화2파출소에 망둥이를 맡겼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김씨 가족은 곧바로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은 “한국애견연맹 동물구조협회장 유모씨에게 강아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망둥이’의 소재를 물었다.
유씨는 “(경찰이 개를 맡긴 다음날)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씨 가족은 유씨의 경기 남양주 보호시설로 직접 ‘망둥이’를 찾아나섰다.
그런데 그곳엔 한국애견연맹 동물구조협회라는 곳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유씨 역시 이 단체의 소속도 아니었다. 유씨의 시설에는 흔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곳에서 발견되는 ‘뜬장’(지면에서 떠 있는 철장)과 좁은 우리에 여러 애완용 개들이 갇혀 있었다. 오리와 닭들도 보였다.

21일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은 “경찰에게 미아를 맡겼더니 지정 위탁보호소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를 다시 맡긴 꼴”이라며 “유씨를 고발하고, 경찰과 구청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된 동물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소에 맡겨야 한다.
지정 동물 보호소는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10일 이상 보호한 뒤 기증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중랑구청 담당자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일이 있어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유기·유실동물은 지난 한 해 동안 9만9000여 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숫자만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들은 더 많다.

D동물단체 대표는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동물을 구조하고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본인이 아는 곳에 연결해주는 일도 있다”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안착이 되지 않고, 보호소로 보내면 안락사 시킨다는 인식이 퍼져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기순 국장은 “동물들을 제대로 찾아주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에서 유실견이 발견되면 경기도로 보내게 되는데 이송 과정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7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APMS에서 기록 자체를 지우는 것도 잘못”이라며 “잃어버린 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을 남겨두고, 안락사가 아닌 재입양을 해야 사람들이 믿고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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