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

입력 2013년08월22일 20시23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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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 항소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여성종합뉴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량은 유지했다.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 조항에 배 의원은 모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배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선거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기부행위를 했고 오래전이지만 과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은 3천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배 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3천500만원은 선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나주시민과 화순군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면서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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