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수험생, 수능 시험장 혈당측정기 반입 가능

입력 2016년11월16일 10시59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입학 수능시험에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당뇨체크기, 주사제 같은 의료기기와 저혈당 대비용 음식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노웅래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마포갑)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교육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수험생은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수능 당일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후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능 현장에서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는 규정으로 인해 매년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각 고사장마다 당뇨치료제 및 LCDㆍLED화면표시기가 있는 간이혈당검사기가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거나 당뇨주사제와 저혈당 음식 섭취도 금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수능시험 대상자 중 당뇨환자는 1,400여명으로, 소아당뇨환자는 매일 아침과 식사ㆍ간식 때마다 직접 피하주사를 맞아야하고 1일 평균 8회의 자가혈당검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쇼크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 발표를 통해 혈당체크기 등 당뇨병 환자 필수품의 시험장 반입이 명확히 규정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반입과 관련한 수능시험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