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

입력 2016년11월17일 07시5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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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재학 중 수업에 나온 날은 8.8%

[여성종합뉴스] 17일 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유라(20)씨는 고2였던 지난2013년 국내 대회(이용문장군배 전국승마대회)에 참석한다고 학교에 알린 뒤 대회 기간 동안 해외로 5일간 출국했다.

고1·2 때 국내에서 열린 5개 대회엔 학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대회에 나갔는데도 학교 측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출석으로 처리했다며 정씨가 고교 재학 당시 학교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 점수는 만점을 받아 교과 우수상도 두 번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청담고에서 고3으로 재학 중 수업에 나온 날은 (전체 수업일수의 8.8%)와 정씨의 졸업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16일 발표, 학교의 학사 관리 기록과 승마협회 대회 일정,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대조했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씨에 대해 고교 졸업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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