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

입력 2016년11월23일 12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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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중

[여성종합뉴스]23일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져 이번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이번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 가운데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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