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최순실법 3+1 패키지' 발의

입력 2016년11월29일 15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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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채택해 발의, 불법 재산 환수 가능

[여성종합뉴스] 29일 국민의당은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3건의 개정안은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해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했다.


또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했다.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전반적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의 틀을 따르고 있다고 채이배 의원은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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