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김영재, 김상만 등 무더기 출국금지

입력 2016년12월15일 11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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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포함 검찰수사 때 제외된 수사대상자 도피 차단

[여성종합뉴스] 1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 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치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외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 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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