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6년12월19일 17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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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서초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016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87,006건, 138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2016년 12월 1일 현재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납차량이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납부 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앱에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서비스(☎1599-3900)를 통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과세내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2과에 전화(☎02-2155-6591~2)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서초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전자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권경호 세무2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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