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채무자 권리장전’, '소비자신용 보호법'제정안 발의

입력 2016년12월27일 0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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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_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실행에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사정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 갚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이번 제정안은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새로이 ‘소비자신용거래’를 정의하고, 신용사업자(금융회사)-신용소비자(채무자)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무자에게 금융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채무자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1300조 규모로 급성장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과 쉬운 담보권 실행이 결합되면 미국 모기지론 사태에서와 같은 ‘가계의 연쇄부도’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주요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의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요청권, △ 원금부터 갚는 변제충당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정안이 가계부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갚을 능력을 넘어 대출하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 질병 등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사전채무조정요청권’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겪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채무조정요청권을 통해 갑작스레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출금이 연체됐을 때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도록, 현재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원금, 이자, 비용 순서로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서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를 낳았다”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 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리스크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채무자를 ‘빚 못 갚는 죄인’으로 분류하기보다 건전한 신용상태를 유지토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는 ‘윈윈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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