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 지원 ‘디딤돌 대출’ 금리 0.25%p 올려

입력 2017년01월11일 20시07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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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연 2.1~2.9%→2.25~3.1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두 달 사이 0.55%p 인상” 불만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 지원 ‘디딤돌 대출’ 금리 0.25%p 올려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 지원 ‘디딤돌 대출’ 금리 0.25%p 올려

[여성종합뉴스]1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16일부터 0.15~0.25%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주택 자금 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디딤돌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이전의 기본 금리가 연 2.1~2.9%에서 2.25~3.15%로 오를 예정이다.

기본 금리는 소득 구간과 대출 기한에 따라 차등해 정해진다.

이번 금리 인상 조처는 기존 대출엔 적용되지 않으며, 15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자녀 가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를 최대 한도로 적용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연 1.8%)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세전 기준)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한도는 7조~8조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 이름을 바꿔가며 주택기금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2014년 1월에 시작했다. 다른 이름의 이전 주택기금 대출 정책까지 살폈을 때, 금리 인상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라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디딤돌 대출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디딤돌 대출로 수요가 과도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상엔 미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끼쳤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일부가 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금리가 1.50%에서 1.75%로 오르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른 것도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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