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죄를 이용해야-

입력 2013년12월22일 17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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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014년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매출자에게 제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밝혀 세금탈루의 근원부터 차단 거래 질서 정상화를 통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마련된것으로 보인다.

구리 스크랩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장간에 구리스크랩을 거래하는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지불하지않고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직접 납입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시장 여론 이다.

이에 세금탈루와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이는 금년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1월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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