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7~30일 금융거래 전면 중단

입력 2017년01월15일 13시5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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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5일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일까지 농·축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 분리에 따라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 기간에 중단되는 금융업무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조회 ▲현금자동화기기(CD/ATM) 입금·출금·계좌이체와 조회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농협계좌 입금·출금·계좌이체와 조회 업무 등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설 연후 첫날인 27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과 현금카드는 연휴 기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하나로마트, a마켓, 주유소 등 전국농협 유통·경제사업장이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가능하다.

 

28일 오후 4시부터 29일 오전 2시까지 약 10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결제와 NH농협카드(채움) 모바일 간편결제(올원페이) 등 신용카드 일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농협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과 영업점 포스터 및 안내장 등을 통해 금융거래 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고객 문자와 이메일 발송, 대국민 광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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